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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57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 33세손 ‘C’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1954. 1. 23. 접수 제2799호로 춘천시 D 대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흙벽돌조 단독주택 24.3㎡ 및 흙벽돌조/스레이트 축사 14.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06. 11. 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E를 대표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여성은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여성 종원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바. E는 2011. 1. 10. 피고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함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의 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함을 합의하며, 원고는 퇴거 후 건평 15-20평 정도의 건물을 원고에게 신축해 줌을 조건으로 한다.

2. 만일 건축물을 철거 후,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시에는 건축보상금 5,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한다.

사.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중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직인이 아닌 E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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