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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60054
예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4,824,111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2015. 11. 2.부터 2017. 11. 1.까지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인 ‘A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B의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가 개설된 은행이다.

다. 원고는 2015. 11. 2. B과 사이에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배정된 연구개발비(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비’라 한다) 중 현금은 총 180,750,000원인데, 그 중 주관연구기관인 원고에게는 92,500,000원이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배정되었고, 협동연구기관인 B에게는 정부출연금 82,500,000원, 기업분담금 5,750,000원 합계 88,250,000원이 배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앞서 B으로부터 기업분담금 5,750,000원을 원고의 연구개발비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2016. 1. 6.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B에게 배정된 연구개발비 중 반액에 해당하는 1차분 44,125,000원을 입금하였고, B은 2016. 3. 4.까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 1차 연구개발비 44,125,000원 중 34,129,900원(부가가치세 3,020,900원 포함)을 지출하여 2016. 9. 5. 이 사건 계좌에 10,003,187원{9,995,100원(44,125,000원 - 34,129,900원) 이자 8,087원}의 잔액이 있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9. 1. 30. B에게 변제기를 2010. 1. 29.로 정하여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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