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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6구합76848
출연금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 감리업과 설계 감리업, 지역 및 도시계획조사, 측량, 설계, 감리, 공공측량, 항공사진도화, 지도제작에 관한 기술용역 등을 목적으로 2008. 7. 28.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

회사는 2015. 8.경 ‘C’ 연구개발사업(총 연구기간 2012. 8. 20.부터 2018. 12. 19.까지, 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4차~6차년도 연구를 담당하기로 하고, 2015. 9. 21. 4차년도 연구과제(연구기간 2015. 8. 20.부터 2016. 4. 30.까지, 해당연도 협약연구개발비 954,000,000원)에 관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원고 회사를 협동연구기관으로 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D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원고 B가 협동연구책임자로 각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6. 4. 27. 원고 B, 원고 회사의 부사장 E, 원고 회사의 사원 F로부터 원고 회사가 연구개발비 합계 492,059,331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확인서 ① 원고 회사는 2015. 8. 20.부터 2016. 4. 27.까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협동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2015. 11. 2.부터 2016. 3. 24.까지 동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좌(기업은행 G)에서 8회에 걸쳐 298,145,000원을 법인 계좌(기업은행 H)로 이체하였고, ② 2회에 걸쳐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을 확인함.③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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