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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9 2018가단10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2,755,099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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