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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11 2016가단23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720,000원, 원고 C에게 3,363,750원, 원고 D에게 3,3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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