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1998.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3. 4.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7:30경 경남 양산시 C 2층에 있는 D교회 본당 입구에 있던 헌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헌금함을 들고 위 본당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교회 소유인 현금 184,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61,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현장지문 감정결과서
1. 각 현장 및 CCTV사진,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