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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노259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방법 및 부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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