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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1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검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형사재판에서의 주요쟁점은 C의 노래방 불법영업 여부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내용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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