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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71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뇌경색 및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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