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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중국 연길에 있는 C로부터 “ 카드를 받아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으로 돈을 보내주면 인출 금의 8%를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2017. 1. 18. 13:10 경 부천시 D, 3 층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인 E 명의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F) 1 장, G 명의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H) 1 장,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카드( 카드번호 I, J, K) 3 장, L 명의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M) 1 장 등 카드 총 6 장을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 챗 대화내용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받은 후 보이스 피 싱 등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취득하고 나머지를 다른 공범에게 송금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러한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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