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 PC 방 등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D 등 도메인 수시로 변경)'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 회사 마 더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 (84153704006643) 등으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그곳에 게시된 뱅커와 플레이 어가 카드 2-3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자가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숫자 합의 ’ 끗수‘ 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에 도금을 베팅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그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4,223만 원을 위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하여 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입금 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