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8가합60815
해고무효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8. 9. 7.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0...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장품 용기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6. 25. 설립되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풀서비스플랫폼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위 업무를 통해 F의 매출액을 크게 신장시키자,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풀서비스플랫폼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원고

B은 2017. 3. 31.에, 원고 A은 2018. 5. 31.에, 원고 C은 2018. 6. 10.에 각 F에서 퇴사하였다

(원고 B은 이후 2017. 4. 17.부터 2018. 5. 11.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18. 4. 24.에, 원고 A과 C은 각 2018. 5. 4.에 피고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① 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6. .부터 원고 A의 근로계약서이다.

원고

A의 근로계약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 B의 근로계약서에는 ‘2018. 6. 4.부터’, 원고 C의 근로계약서에는 ‘2018. 6. 11.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② 신규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③ 전항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급여는 월 급여의 80% 범위에서 갑(사용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월 급여의 80%가 당해 최저임금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

④ 수습기간 중이라도 갑은 을의 업무성과가 저조하거나 또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9:00~18:00로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출퇴근 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② 회사의 업무형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