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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7가단13190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주시 S 임야 32,947㎡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2. 13. 피고 R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주시 S 임야 32,9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가분할도 표시 T호 부분(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27㎡에 해당한다)을 특정하여 1,727/32,947지분(원고 A 863/32,947지분, 원고 B 864/32947지분)을 대금 14,39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14.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2006. 12. 20.부터 2007. 3. 5.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가분할도 표시 각 부분을 특정하여 별지 [표1], [표2]의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매수한 후,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고, 피고 법인은 위와 같이 매도한 매도인으로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그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로서 위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별지 [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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