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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2 2016고단245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3. 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2016 고단 2455] 피고인은 2016. 11. 14. 14:20 경 여수시 B 원룸에 있는 동거 녀의 집에서, 동거 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원룸의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고 죽여 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위 동거 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여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함께 출동한 순경 E 및 위 동거 녀와 동거 녀의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 짭새 새끼가 좆도 모른다, 씨발 좆도 모르면서 그런 것을 왜 하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7 고단 122]

가. 피고인은 2016. 11. 3. 22: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 원룸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선소로 72-13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선소로 72-13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선 무선 6길 42-6에 있는 향촌한 우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455]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세지 [2017 고단 122]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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