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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2.21 2015가단1069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 B는 E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2014. 9. 22. 19:10경 원고 차량에 탑승한 탑승자, 원고 A은 원고 B의 배우자이자 2014. 9. 22. 19: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 원고 C, D는 각 원고 A의 자녀이다.

피고는 F 운전의 G 5톤 화물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4. 9. 22. 19:1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에 위치한 왕복 4차로인 평창대로의 장평 2교 방면 좌회전 대기 차로상에서, 위 도로를 장평 방면에서 대화 방면으로 주행하던 F 운전의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과 대화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F의 중앙선 침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F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F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아무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며,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선 사고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중앙선 우측에서 발생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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