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8.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03:30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빌딩 앞 도로를 선 릉 쪽에서 테헤란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33세) 이 운전하는 G 아우 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뒷 범퍼로 피해자의 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수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