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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6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29. 04:03 경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선정 릉 역사거리 방향에서 선 릉 역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가 운전하는 I k5 택시가 있음에도 2 차로에서 그대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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