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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구단23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30. 00:58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50, 당감1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10. 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8%를 조금 초과한 0.083%으로, 일주일 전이었다면 정지처분을 받을 정도의 수치였다.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사고를 낸 적도, 음주운전을 한 적도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벌금 500만 원을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

원고는 건설기술인으로 공사현장 자재운반 업무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어 주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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