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서 자다가 주차해 둔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바가 전혀 없다.
원고는 엘리베이터 정비회사에 근무하면서, 긴급수리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원고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