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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구단17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15. 16:33경 부산 기장군 B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7. 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26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였다.

원고는 장애인으로 유류 공급원 촉탁직을 어렵게 구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대출을 상환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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