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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6고단5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채 송으로부터 김포시, 시흥시, 용인시에 있는 건물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입 출입 통제 경비 용역을 받은 다음 위 용역에 필요한 경비 인력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경비 인력을 제공해 주면 대금을 꼭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채 송으로부터 받은 용역 비용은 기존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경비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1,000만 원 상당의 경비 인력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5. 2.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내가 운영하는 회사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5. 7. 경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지에서 이벤트업체인 D으로부터 대전, 대구, 광주에 있는 건물 입 출입 통제, 아파트 관리 용역을 받은 다음 위 용역에 필요한 경비 인력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경비 인력을 제공해 주면 대금을 꼭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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