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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3268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년경부터 약 20년간 함께 생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8.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기재된 피고의 인적사항 옆에 피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차 용 증 차용일자 - 2017. 7. 18. 차용금액 - 일억 팔천 이백만 원정 차용목적 -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생활비 미납, 수십번 빌려간 후 한 번도 갚지 않았음. 변제일 - 총 18,200만 원을 2018. 12. 7.까지 갚기로

함. 변제날짜 - 매월 1일에 변제한다.

변제금액은 최소 월 1,000만 원 이상 갚기로 한다.

갚지 못할 경우 이자, 소송, 지연손해금 등 무조건 지불한다.

2018. 12. 1.까지 매월 1,000만 원 이상 변제하기로

함. 약속을 어길시 년 이자 필요 없고 이자 5,000만 원 내놔라.

뒷장에 상세히 써놨다.

이에 동의하면 지장찍으면 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2017. 7. 23.부터 2017. 7. 31.까지 225만 원, 2017. 8.경 934만 원, 2017. 9.경 861만 원 합계 2,020만 원(= 225만 원 934만 원 861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약 20년간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부분 원고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피고는 사정이 좋아지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ㆍ피고는 2017. 7. 18.경 피고가 원고의 도움을 받았던 돈을 1억 8,200만 원으로 합의하고 그 변제를 약속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변제한 1,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7,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면서 금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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