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11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3. 21:27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파출소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로 사건 인계를 위해 출발하려는 위 C 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가로막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 경찰차를 태워 달라, 태워 주기 실으면 택시비를 달라” 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 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 너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좌측 뒷 범퍼를 발로 차고 위 파출소 문을 두드려, 약 15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21:37 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 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너는 경찰 됐으면 열 번째로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고막의 천 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제 257조 제 1 항 ( 상해,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