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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87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22:05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를 꺼 내 마시며 다른 손님들에게 대화를 시도 하여 위 손님들 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고, 이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위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 받자 “ 놔 라, 이 견 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었다 내려놓는 행동을 한 후, 편의점 내에 있는 물건과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3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퇴거 요청 받고 바깥으로 이동한 후, 위 편의점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출입문으로 다가오던 위 피해자를 보고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가슴 및 왼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그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이 새끼가 뒤질라고.

”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캡처사진, 상해 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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