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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4 2018고합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2:5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4세)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여 사정하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E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서도 E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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