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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5다240201
보증금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과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정산함으로써 원고들이 포기하거나 소멸한 권리는 그 지체상금채권에 한정되고, 관련 소송에서 소송물이 되지 않은, 지체상금채권 이외의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및 소멸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가 계약보증금 귀속약정과 별도로 지체상금약정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AH이 설계도면과 달리 이 사건 각 공사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재시공비용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사의 지체로 인한 손해 이외에 원고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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