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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72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는 2017. 5. 19.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3:00 경 서울 강남구 C 모텔 '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절대로 만지지 않겠다.

”, “ 영화만 같이 보자.” 고 설득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D 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누워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다시는 만지지 않겠다.

”며 다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 바지만 벗고 자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할 사정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복도 앞 CCTV 사진 및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서울지방 경찰청 112 지령 실 녹취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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