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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2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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