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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41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사우나 여탕 내에서 때밀이 직원 D에게 피해자 E의 사물함 73번이 자신의 사물함인데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말하여 카운터의 직원 F이 위 사물함 73번을 보조키로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27,000원을 꺼내어 D에게 때밀이 값으로 17,000원, F에게 분실한 키 값으로 10,000원을 교부한 뒤, 그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6,000원, 통장 3개,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사물함 1번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14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절도죄를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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