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 7, 10, 15호증, 을가 제1호증의1, 2,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05. 7.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D에 채권최고액 2,080만 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는 2009. 7. 31.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9.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2. 8. ㈜D에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12. 4.자 확정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E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16. E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300만 원에 매수하되, 증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예약완결일을 2010. 12. 31.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2. 16. 접수 제7960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1차 가등기’라 한다). 라.
피고 B는 2010. 10. 19. E의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14.부터 2년, 특약사항으로 2010. 11. 15.까지 이 사건 1차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17. E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600만 원에 매수하되, 증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예약완결일을 2011. 12. 31.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18. 이 사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