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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3 2017고단18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8세), 피해자 D(71 세) 는 2017. 7. 2. 경 경남 산청군 방면을 관광하는 E 관광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 17:30 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 기념관 주차장에 정차 한 위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 관광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 아직 탄력이 있네,

탱글탱글 하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이에 항의하는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큰소리를 치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오른 속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18:00 경 위 G 기념관 주차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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