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0 2019가단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P 전 1,074㎡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3. 9. 10.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Q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