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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40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상속지분 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나. 피고 R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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