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양동면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75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