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0:3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번지 불상의 노상부터 같은 구 수진2동 4789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