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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0:3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번지 불상의 노상부터 같은 구 수진2동 4789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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