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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1:48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이 관리하는 ‘D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60원 상당의 토마토, 시가 5,940원 상당의 망고, 시가 3,980원 상당의 새우 볶음밥, 시가 6,980원 상당의 표고가루, 시가 1,800원 상당의 허니 머 스타드 소스, 시가 6,980원 상당의 골뱅이, 시가 950원 상당의 젤리 망고, 시가 4,980원 상당의 바비큐 아몬드, 시가 2,880원 상당의 현미 식초, 시가 1,980원 상당의 단 호박죽, 시가 2,980원 상당의 청국장, 시가 4,880원 상당의 불고기 햄, 시가 1,800원 상당의 건포도, 시가 9,500원 상당의 멸치, 시가 2,480원 상당의 바나나 칩, 시가 930원 상당의 소시지 등 합계 69,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미 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정신이 혼미한 탓에 판시 마트에서 계산하는 것을 잊고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뿐, 절도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마트는 계산대와 출구가 구분되어 있고, 피고 인은 위 마트를 E 병원에 갈 때마다 한 번 씩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7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무게와 양의 식료품을 봉지에 담아 계산대가 아닌 출구로 나왔고, 그 부근에서 위 마트 직원에게 적발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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