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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3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K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승안 리에 있는 승안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09년에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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