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9:5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집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및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아시안게임 기념주화 5개, 금반지(14K) 2개, 팬던트 1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사진기록(신고당시현장)
1. 사진기록(CCTV영상발췌등)
1. 금은방매입장부사본(E)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및 범죄경력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