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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1997. 10.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04.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6.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0. 23:38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이 예전에 세 들어 살던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대문에서 초인종을 눌러본 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욕실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금품 등을 물색하던 중, 방충망을 뜯는 소리를 위 주거지 2층의 세입자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휴대전화용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4. 23:05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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