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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05 2013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오만원권 지폐 12장)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4.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03.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9.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3: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작은방에 침입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오만원권 지폐 12장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D,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여죄 범행일시 특정경위 등),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및 사건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동중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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