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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8세)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3. 11. 12.부터 2014. 1.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21:40경 위 임시조치결정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5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을래”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혼조정이 성립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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