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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2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적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9. 23:35경 서울 동작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임시조치가 연장되어 화가 난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LG, 4X)를 바닥에 던져 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피해품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가정법원에서 자녀인 F의 주거와 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19. 12. 16. 위 결정을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금지기간 내에 수차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와 F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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