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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6 2014가단14965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4,000원과 그 중 12,162,700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 스마트토탈 주식회사와 제네시스 자동차(B)에 관하여 차량금액을 43,120,000원, 약정기간 48개월, 리스보증금 4,312,000원, 추정잔존가치 19,835,000원, 월 납부액 1,097,900원(=리스료 1,019,900원 보험료 78,000원), 연체이율 24%로 한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스마트토탈 주식회사와 피고의 리스료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2014. 10. 20.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스마트토탈 주식회사는 2014. 11. 10. 제네시스 자동차(B)를 원고에게 반납하였고,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회사의 채무액은 12,162,700원(=정산 리스료 855,402원 정산 보험료 280,352원 연체 리스료 2,039,800원 연체보험료 133,400원 지연 배상금 57,180원 송 무 비 247,336원 해지 수수료 12,861,230원-리스 보증금 4,312,000원)이고, 위 정산금에 대하여 2014. 2. 12.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비용은 761,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스마트토탈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 및 이자 등 합계 12,924,000원(=12,162,700원 761,300원)과 그 중 원금 12,162,700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라도 해당 절차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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