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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507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상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전화방에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방 10개, 컴퓨터 10대 등을 갖춘 후 각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물 아이콘을 설치하여 시간당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폐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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