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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30 2013고정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B 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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