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6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17:40경부터 18:09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짬뽕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돈을 내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라이, 라이, 라이"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9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