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 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1. 22:23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 구 주안로 173에 있는 만복기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82% 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 도중에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