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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8 2016고단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4. 5.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0. 12. 00:40 경 C 파 사트 (Passat 2.0 TDI)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 문로 615에 있는 만종 역 삼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문 막 방면에서 청과물시장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5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02:57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 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도로가 상당히 어두웠고, 사고 발생 지점이나 사고 시간 및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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