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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4 2016누21800
미지급보험급여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부터 18행까지의 “각 장해진단서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요양종결처분(이하 ‘요양종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분을 “각 장해진단서를 받았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 요양종결 당시인 2013. 7. 21.에는 이 사건 상병들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들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9행, 제5면 4행 및 11행의 “원고 주치의”를 “망인의 주치의”로 각 고치고, 제7면 18행, 제8면 2행 및 19행, 제9면 6행 및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며, 제9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 그 인정근거로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추가한다.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아)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비뇨기과 망인은 2012. 12. 6. 당시 어느 정도의 전립성비대증 및 배뇨곤란이 있었으며, 2013. 7. 18. 당시 처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증상개선을 보이는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하부요로의 폐색은 2013. 7. 18.자 방광경검사소견에서 인지된 경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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