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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4 2018고합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10매( 증 제 1호),...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1.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선거인이고, C은 이 사건 선거의 D 시장 예비 후보자이었으며, E은 C과 같은 성 본인 ‘F’ 의 종친회장으로 C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G은 위 선거에서 C과 경쟁관계에 있는 D 시장 예비 후보자 H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참관인 ㆍ 선장 ㆍ 입회인에게 금전 ㆍ 물품 ㆍ 차마 ㆍ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1. E으로부터 2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8. 3. 11. 16:10 경 I에 있는 ‘J 여행사’ (E 운영업체) 사무실에서 C의 측근인 E으로부터 C의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2. G으로부터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8. 3. 18. 경 K에 있는 ‘L’( 피고인 운영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만 원, E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G으로부터,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9. 16:00 경 G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G과 함께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선거관리 위원회에 도착한 후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위 신고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1:00 경 O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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